소셜시큐리티 40점 이상의 크레딧이 있는 경우에는 매우 복잡한 룰이 적용된다.
부부 모두가 소셜시큐리티 크레딧을 40점 이상 쌓았다면 대개 배우자 혜택을 통하지 않고 부부가 각각 자신의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신청하면 된다고 간단하게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막상 연금을 신청하면 배우자의 연금 액수와 비교하는 것이 유리하다.
배우자의 연금 액수가 나의 연금 액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연금 액수와 관계없이 나의 연금을 직접 받겠다고 신청하면 나의 연금을 기록된대로 받으면 된다. 그런데 만일 배우자의 연금 액수보다 나의 연금 액수가 적으면 다소 복잡해진다. 이 경우에 만일 배우자가 아직 연금을 타고 있지 않다면 굳이 따져 볼 필요 없이 나의 연금을 신청해서 나의 연금을 기록대로 받으면 된다. 만일 배우자가 연금을 받기 시작했다면, 반드시 배우자 연금의 절반과 자신의 연금 중 어느것이 많은가를 확인해 보고 더 많은 쪽을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배우자의 절반을 받게 되는 경우에 유의할 것은 내가 받는 것이 배우자가 정년에 받게되어 있던 연금 액수의 절반을 넘을 수 없다. 즉 배우자가 정년을 넘겨 70세 가까이 되어 받기 시작하면 정년에 신청하여 받던 것 보다 훨씬 많이 받게 되는데 이것의 절반이 아니라 배우자가 정년에 받게 되어 있던 계산상의 액수의 절반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배우자가 정년 이전에 소셜시큐리티 혜택을 받기 시작했다면 어떻게 될까? 이럴 경우에도 비록 배우자가 정년 이전에 혜택을 신청하여 줄어든 액수를 받는다고 해도, 배우자가 혜택을 신청한 이후에 나의 혜택을 달라고 신청한다면, 나는 배우자가 정년에 받게 될 연금의 절반을 받게 된다.
또한 내가 소셜시큐리티 혜택을 받게 되는 시점도 중요하다. 내가 나의 정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한다면 배우자의 정년에 받게 되는 액수의 절반이지만, 정년 이전에 받기 시작하면 일찍 받기 시작한 만큼 나의 혜택이 줄어 든다